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 남양주시의회는 아파트 월패드 해킹 등 사생활 침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이진환 시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제정됐으며 최근 남양주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진환 의원은 “월패드 해킹을 통한 사생활 침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홈네트워크 보안 가이드’에 명시된 공인시험기관의 인증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보안성이 확인·검증된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를 통해 입주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남양주/ 김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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