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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회의원, 서해5도 어장 확대 1일부터 본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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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회의원, 서해5도 어장 확대 1일부터 본격 적용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4.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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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약 58배 달하는 서해5도 어장확대 최종 결정
D어장 상단 144㎢ 크기 신설된 E어장과 연평 서쪽 끝단 25㎢ 확대 어장
1일부터 11월 말까지 성어기 기간 조업가능...어민들 본격 조업 개시
배 의원 “어업환경 개선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배준영 의원 [의원실 제공]
배준영 의원 [의원실 제공]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일 여의도 면적(2.9㎢)의 약 58배 크기의 서해5도 어장 확대가 이날부터 본격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어장 확대가 결정(본지 온라인판 3월7일자 정치면 보도)된 후, 이날부터 적용되는 서해5도 어장은 기존의 D어장 위쪽과 B어장 오른쪽 사이 약 144㎢ 크기의 ‘E어장’ 신설과 연평 서쪽어장 끝 부분 위쪽의 ‘25㎢ 확장’이다.

[의원실 제공]
[의원실 제공]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4월1일)부터 공포했다. 또 1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조업금지 기간을 제외하고 어획 채취가 가능해져 E어장의 경우 이날부터 어민들이 본격 조업 활동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어제 대청 어민이 직접 자신에게 어장 신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해 왔다”며 “특히 서해5도 어민들의 소득 확대와 야간조업 실시 등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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