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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전통시장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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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전통시장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 안동/ 신용대기자 
  • 승인 2024.04.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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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19일까지 중앙신시장서 진행
안동시청사 전경.
안동시청사 전경.

경북 안동시는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수산물 물가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행사 기간 중 중앙신시장 내 수산물 판매점포 57개소에서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구입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금액이 3만4천 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이며,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이번 행사는 6일부터 12일, 13일부터 19일로 나눠 기간별로 1인당 2만 원을 환급하며 2회 모두 참여시 총 4만 원의 환급이 가능하다.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과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 물가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 전통시장에서 저렴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많이 구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안동/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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