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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 차량 93대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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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 차량 93대 번호판 영치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24.04.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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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자 9323명 대상...2160만원 징수
[용인시 제공]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특례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 9323명의 차량을 단속해 9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160만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시는 시청 징수과와 3개 구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련 부서 직원 51명으로 편성한 단속반을 꾸려 공동주택 주차장과 상업시설, 이면도로 등을 탐색해 현장 징수 활동을 벌여 이같은 성과를 냈다.

이와 함께 시는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하고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상하반기 2번의 체납 차량 일제 단속으로 153대 단속, 3693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올해는 총 4번의 일제 단속을 통해 고질·상습적인 체납 차량에 엄격하게 대응하는 등 공정한 조세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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