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삼척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추진
상태바
삼척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추진
  • 삼척/ 김흥식기자
  • 승인 2024.04.07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척시 제공]
[삼척시 제공]

강원 삼척시는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 등에 의한 불법 임산물 굴·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31일까지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등으로 산불방지 활동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읍·면·동별로 6개 반 9개 구역으로 나눠 단속반을 편성해 국·사유림 연접지는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하고 접근이 어렵거나 광범위한 산림지역일 경우에는 드론을 활용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선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 계도활동 실시 후 불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산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