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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2]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후보 등 ‘허위사실공표’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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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2]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후보 등 ‘허위사실공표’ 수사 본격화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4.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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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허종식 후보 고발·고발인 조사
심재돈 후보 측, 악의적 비방행위 엄정대응 ‘신속수사 촉구’
[심재돈 후보 제공]
[심재돈 후보 제공]

검찰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후보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8일 심재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심재돈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고발인 측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심재돈 후보 선대위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후보와 인천시당 이시성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심 후보 선대위는 고발장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논평을 빙자해 추측성 허위의 글을 게시·유포했고, 또 이를 악의적으로 기사화한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의 인천시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한 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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