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허종식 후보 고발·고발인 조사
심재돈 후보 측, 악의적 비방행위 엄정대응 ‘신속수사 촉구’
심재돈 후보 측, 악의적 비방행위 엄정대응 ‘신속수사 촉구’
검찰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후보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8일 심재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심재돈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고발인 측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심재돈 후보 선대위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후보와 인천시당 이시성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심 후보 선대위는 고발장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논평을 빙자해 추측성 허위의 글을 게시·유포했고, 또 이를 악의적으로 기사화한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의 인천시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한 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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