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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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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4.09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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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이인규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동두천1)은 최근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 등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에 관한 지원 사항 신설 등이다.

이인규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등 지원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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