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은 취득세 바로 알림 서비스가 주민 호응을 얻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등 개별적으로 여러 절차와 관련한 승인 통보문에 취득세 안내문을 동봉해 주민들의 성실 납세를 돕고 있다.
지난해 민원인 358명에게 개선된 방식으로 처리 결과를 안내해 취득세 자진 납부율이 85%로 늘었으며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15%가 줄었다.
정교섭 세무회계과장은 "적극 행정을 통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찾아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시 가산세 20%, 지연일 수만큼 납부 지연 가산세 0.025%가 더해진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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