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협약 체결
1억 원 이하 주택 거래 시 중개보수료 30% 감면
1억 원 이하 주택 거래 시 중개보수료 30% 감면
경기 남양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지정된 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50m2 이하의 주택을 거래하는 남양주 거주 청년(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세대주 가구)은 중개보수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정 중개사무소를 방문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누구나 부동산 관련 정보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주광덕 시장은 “취업·주거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들에게 중개보수료 감면과 재능기부를 통해 희망을 나눠주시는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남양주/ 김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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