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가 시민들의 편의 제공과 쾌적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내달부터 시내 중심가 등 다중집합장소에 개방화장실을 지정, 운영한다.
개방화장실는 건물주가 신청하가나 읍·면·동 추천을 받아 현장실사 후 지정되며 건축주의 의견에 따라 운영시간이 조정된다.
시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건축물에 개소당 월 11만 원 상당의 휴지와 세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방화장실 운영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방화장실 지원을 중단하고 휴·폐업 및 화장실 관리 불량으로 개방화장실의 기능을 상실할 경우 지정을 취소 할 계획이다.
개방화장실 지정을 희망할 경우 오는 31일까지 해당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수질관리과(☎ 031-369-67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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