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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 금품거래' 前 언론사 간부 3명 주거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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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 금품거래' 前 언론사 간부 3명 주거지 압수수색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4.04.18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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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8일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를 지낸 전직 언론인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는 2019∼2020년 김씨에게 수표로 9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는 김씨와 1억9천만 원을 주고받았고, 한국일보 전 간부 C씨는 김씨에게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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