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와 26일 경남도 마을세무사 MOU 체결 및 위촉장을 수여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활동에 들어간다.
양 기관은 협약서에서 서민층 및 영세사업자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도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도민들이 세금고민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시·군 단위로 지역을 전담해 상담하게 된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남도와 시군의 홈페이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해당 지역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해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민과 마을세무사가 시간을 정해 세무사 사무실이나 주민센터 등에 설치돼 있는 상담실을 방문해 2차(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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