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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추보라 의원, 행사 홍보물에 시민의 알 권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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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추보라 의원, 행사 홍보물에 시민의 알 권리 증진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24.04.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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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보령시의회 추보라 의원. [보령시의회 제공]
보령시의회 추보라 의원. [보령시의회 제공]

충남 보령시의회는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추보라 의원은 “보령시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에 관한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행사 예산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예산 절감 및 집행의 투명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했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홍보물에 공개하는 행사 예산의 범위를 총 2000만 원 이상 행사로 규정 ▲재원별 예산 현황과 예산 지원 부서명을 공개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재원별 예산 현황 및 예산 지원 부서명을 표기 ▲시민이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추보라 의원은 “보령시에서 개최되는 지역행사 홍보물에 예산 현황과 부서명을 표기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도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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