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기 해안가 저지대 침수 및 갯바위·갯벌 고립 등 안전사고 주의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23일부터 28일까지 대조기 기간 동안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이미 발생하여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된다.
보령해경은 이 기간 동안 ▲취약 시간대 갯벌·해안가 등 사고 다발구역 중점 예방 순찰 강화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 상태 점검 ▲선주·선장 대상 위험 안내 문자 발송 ▲지자체 대형 전광판 이용 안전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바닷가 인근 월파 및 방파제·갯바위 추락 등 각종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은 출입을 피하고, 무리한 연안 체험활동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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