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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기형적 자치경찰제, 폐지까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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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기형적 자치경찰제, 폐지까지 검토해야"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04.22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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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정질문…"국가경찰・지방경찰 완전히 분리 또는 원상복귀해야"
"TBS 선의의 피해자 없어야"…6월1일부터 市 지원 끊길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유진 의원의 노동이사제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유진 의원의 노동이사제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자치경찰제도가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폐지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아래 지역주민 치안 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로 2021년 7월 도입됐다.

하지만 여러 현실적 제약 때문에 본래 취지와 달리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23회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23회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송경택(국민의힘·비례) 시의원의 질의에 "기형적 자치경찰제도는 빠른 시일내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원화해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든지 아니면 원상태로 복귀해 무늬만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폐지하든지 양단간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자치경찰제를 폐지하는 것도 생각하느냐'고 거듭 묻자 "그렇다. 지금처럼 조직·인사·지휘권도 없는 상태에서 자치경찰제를 운영한다고 표방하는 것은 매우 위선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TBS 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 노조원 등이 TBS 폐지 조례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TBS 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 노조원 등이 TBS 폐지 조례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경영 위기에 놓인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문제와 관련해서는 "삼정KPMG를 통해 투자자를 발굴하고 있다"며 "그런 움직임과 궤를 맞춰서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불행히도 TBS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일정 기간이 되면 (TBS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겠다고 정리됐다"며 "저로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줄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시의회의 입장은 달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TBS는 연간 예산 중 70% 이상을 서울시의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올해 6월 1일부터는 시의 지원이 끊길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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