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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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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홍보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24.04.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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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내 흡연 금지 등 내용 포함
[송탄소방서 제공]
[송탄소방서 제공]

경기 송탄소방서는 위험물시설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고 22일 밝혔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해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와 같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한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1월 30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공포됐다.

개정사항은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흡연 금지 ▲제조소 등의 관계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시·도지사의 표지 설치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다.

개정된 법령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주유취급소와 같은 제조소등에서 흡연했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도 따로 정하도록 했다.

또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승남 소방서장은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주유소 관계인은 물론 시민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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