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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대대장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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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대대장 소환 조사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24.04.22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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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조사
임성근 사단장 상반기 중 소환 예정
소환 조사 출두한 해병대 제1사단 제7 포병 대대장과 김경호 변호사(오른쪽) [연합뉴스]
소환 조사 출두한 해병대 제1사단 제7 포병 대대장과 김경호 변호사(오른쪽) [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오전 해병대 제1사단 제7 포병 대대장이었던 이 모 중령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중령은 지난해 경북 예천군 수해 당시 실종자 수색을 위해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돼 순직한 채모 상병의 대대장이다.

국방부가 사건 이첩 때 혐의자 명단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빼자 직접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가 이 중령의 변호인으로 함께 출석했다.

김 변호사는 한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었다.

이 중령은 소환 조사에 앞서 언론에 공유한 진술서에서 "그동안 저는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지키지 못한 마음에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며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 상급자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임무 수행하는 대대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급작스러운 출동으로 인한 사전 준비 미흡과 현장지휘관 및 통제 간부의 현장 조치 부적절, 사·여단의 안전관리 시스템 부재와 상하 소통의 미흡으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수사를 위해 사고 발생 이후 최근까지 피의자와 참고인 등 관계자 수십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핵심 피의자인 임 사단장 역시 일정 조율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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