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하기로 하고 전날부터 가입자 모집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DB손해보험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마리당 약 20만 원 상당의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올해는 총 1천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입양동물 안심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상해·질병 치료비와 배상책임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이다. ▲입원·통원비는 1일당 최대 20만 원 ▲수술치료비는 1회당 최대 200만 원 ▲배상책임비는 1사고당 최대 1천만 원 등을 보상해 준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개와 고양이로, 유기동물을 입양 받은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종훈 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동물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해 입양한 유기동물들의 질병·사고 등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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