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은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상향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군 청년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으며 최근 군 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조례가 시행되면 청년 사업 대상자 확대는 물론 군은 향후 사업별 대상자 범위를 폭넓게 적용할 방침이다.
황인신 인구정책과장은 "청년 연령 상향에 따라 사업별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한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조례 개정을 결정하게 됐다.
[전국매일신문] 서천/ 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