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운영 상황 보고·자료 제출 의무화
운영 투명성 강화로 도민의 복리 증진·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운영 투명성 강화로 도민의 복리 증진·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의 운영 상황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대행사는 지역화폐 판매액 등 운영 상황을 매월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정한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 도 누리집에 운영대행사에 관한 정보와 지역화폐 판매액 등 운영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 도민들도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도훈 의원은 “막대한 자금이 지역화폐 예산에 투입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화폐 운영 투명성이 강화돼 도민의 복리 증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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