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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지역화폐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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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지역화폐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4.28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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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운영 상황 보고·자료 제출 의무화
운영 투명성 강화로 도민의 복리 증진·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김도훈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김도훈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의 운영 상황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대행사는 지역화폐 판매액 등 운영 상황을 매월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정한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 도 누리집에 운영대행사에 관한 정보와 지역화폐 판매액 등 운영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 도민들도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도훈 의원은 “막대한 자금이 지역화폐 예산에 투입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화폐 운영 투명성이 강화돼 도민의 복리 증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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