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북도의회 김경숙 의원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발의
상태바
경북도의회 김경숙 의원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발의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24.04.28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간관광 통한 지역 관광산업 발전 기대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최근 야간관광을 통한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2년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국내여행 경험자 중 오후 6시 이후의 야간관광을 경험한 비율은 58.4%에 달하며 야간관광을 통한 생산 유발효과는 1조 4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5천3백억 원, 취업 유발효과는 1만5,835명, 고용 유발효과는 9,09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야간관광 명소에 15곳이나 지정되는 등 풍부한 야간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야간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5년마다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시설 조성 또는 기반 시설 정비, 연구조사, 야간관광사업자 육성 및 교육,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경북의 아름다운 밤을 즐기고, 야간관광이 경북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24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내달 3일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