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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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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행정력 집중
  • 삼척/ 김흥식기자 
  • 승인 2024.04.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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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7월 말까지 일제 정리기간 운영
삼척시청사 전경. [삼척시 제공]
삼척시청사 전경. [삼척시 제공]

강원 삼척시는 오는 5월부터 7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정리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 안내 문자 및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부동산 및 차량, 각종 채권 확보,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 상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아파트 밀집지역, 상가 지역 등 인구 밀집지역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실시한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통하여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징수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단,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부동산, 예금 압류,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 추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등 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세자들은 체납처분에 앞서 스스로 납세의무를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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