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군민 안전 보험 보장범위를 기존 3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존 보장항목은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2천만 원)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2천만원) ▲익사사고 사망(1천만 원)의 3개 항목이었으나 이번 보장범위 확대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1천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1백만 원) 2개 항목이 추가됐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5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군민 안전 보험은 옹진군에 주소를 둔 주민과 등록외국인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가입비는 전액 군이 부담한다. 사고 당시 주소를 옹진군에 둔 주민이 다른 시·도로 이사를 했더라도 보험가입 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는 구비서류를 갖춰 군과 계약한 보험사로 하면 된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문경복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 안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옹진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