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쇠구슬을 발사한 전 이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1일부터 약 2주간 5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2곳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1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이장이었다가 주민들 반대로 자진 사퇴한 A씨는 이후 재차 이장직에 도전하려 했으나 다른 주민이 뽑히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반복해서 망가뜨린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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