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강원도, 전국 최초 산림규제 완화 제도 내달부터 시행
상태바
강원도, 전국 최초 산림규제 완화 제도 내달부터 시행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24.05.05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 [인제군 제공]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 [인제군 제공]

강원특벽자치도에서 내달부터 전국 최초로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민간 투자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5일 강원연구원이 내놓은 산림이용진흥지구 관련 '정책톡톡'을 보면 강원특별법에 따라 내달부터 도내에서는 전국 최초·유일의 산림규제를 완화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강원에만 적용하는 특별정책으로 목재산업, 관광산업, 치유산업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을 활성화하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가 산림이용진흥지구를 도입하게 된 것은 도내 면적의 82%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으나, 산지관리법·백두대간보호법·산림보호법 등의 각종 규제로 활용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독일 헤링스도르프 숲 치료.[정책 톡톡 캡처]
독일 헤링스도르프 숲 치료.[정책 톡톡 캡처]

국유림 비중이 높은 도내의 경우 그동안 산림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았으나,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으로 국유림 활용이 대폭 확대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백두대간 완충지역에서 제한됐던 탐방로, 숲속 야영장, 산림 레포츠시설, 궤도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그동안 자연휴양림의 실질적 조성계획 승인권자는 도지사였지만 지정·해제권자는 산림청장으로 돼 있어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 이번에 도지사에게 이양돼 산림 이용 관련 인허가 부담이 줄게 됐다.

또 영국, 미국, 뉴질랜드, 독일처럼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일정 기간 지내며 병을 고치는 자연 처방을 적극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게 됐다.

도내의 풍부한 산림은 탄소중립 시대 산림자원 기반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국토의 75%가 숲으로 이뤄져 있는 핀란드는 산림자원을 활용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목재 기반의 바이오 연료 기술 개발해 소규모 지역 난방업체에서 벌목부터 운송, 건조, 발전소 가동, 열·전기 공급까지 친환경 바이오 연료로 석유를 대체하고 있다.

외국의 다양한 산악관광. [정책톡톡 캡처]
외국의 다양한 산악관광. [정책톡톡 캡처]

이와 함께 목축업, 푸드테크, 원예산업 등 산업 간 연계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악관광 시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강원도는 국유림 비율이 높아 특례 확대, 백두대간 핵심구역 내 전망대·산림공익시설 등 일부 행위 허용 및 완충구역 내 산림 공익시설의 시설 기준 완화, 국립공원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완화 등은 풀어야 할 과제다.

정윤희 연구위원은 "산림이용진흥지구의 도입은 자연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과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특별한 제도를 강원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춘천/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