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까지…해양수산부 주관 추진
경남 남해군은 체감물가 완화 및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최대2만 원)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추진되며 5월 3일부터 514일까지,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진행한다.
행사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을 최소 3만4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 원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상인이 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핸드폰 번호를 전달하고 상품권을 환급받으면 된다.
사전에 온누리상품권 환급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수산물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서 제외된다
한편 남해군은 제18회 보물섬 미조항 멸치&수산물 축제 개최와 맞물려 5월 한 달간 남해군 수산물을 맛있게 먹고, 만나고 즐긴다는 의미의 남해군 수산물 맛남의 달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남해/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