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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 올해 2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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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 올해 2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4.05.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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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제공]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제공]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1일까지 관내 등록된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 2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을 위해 신청서류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가 올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화물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우 리터 당 152.37원을 지원한다.

또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주간 경유 평균 판매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중 50%에 대해 추가 지급되던 유가연동보조금은 지난 4월 30일자로 지급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신청서류 접수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류 사용 적정성 등의 심사를 진행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올해 6월 말 해당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부 절차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incheon.mof.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자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인천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규제개선 및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신청업체가 올해 1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유류세 보조금에 대해 추가 접수도 받아 업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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