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철원군, 제1회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상태바
철원군, 제1회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24.05.12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상금 결정 결과 5월 말까지 우편물로 개별 통지
[철원군 제공]
[철원군 제공]

강원 철원군은 최근 본청 2층 상황실에서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2024년 제1회 철원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약 3,400명에 대한 보상금을 국방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1월부터 2월 말까지 신청‧접수 받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신청서 검토, 전산 입력 및 산정처리를 완료했고 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상금 결정 결과는 이달 말까지 우편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7월 말까지로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 주민을 위해 1개월 연장해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구역별(종별) 보상금에 전입시기, 근무지(사업장) 위치, 사격 일수 등 보상금 감액기준을 적용해 결정됐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