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안전한 먹는 물 확보'…곽규택 의원, 낙동강 특별법 발의
상태바
'안전한 먹는 물 확보'…곽규택 의원, 낙동강 특별법 발의
  • 부산/정대영 기자
  • 승인 2024.06.26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최악 수질 낙동강 유역 '맑고 안전한 상수원 확보' 목적
-소속정당, 지역 다른 여야의원 함께 공동발의…신속 통과 기대
곽규택 의원이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곽규택 의원 사무실 제공]
곽규택 의원이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곽규택 의원 사무실 제공]

전국 취수원 중 가장 최악의 수질 상태인 낙동강 유역에 맑고 안전한 상수원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곽규택 의원이 26일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낙동강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낙동강 특별법’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 관련 '국가와 지자체 책무 부여'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타당성 재조사 면제' ▲취수지역 주민들이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취수지역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발의된 ‘낙동강 특별법’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 김대식, 김태호, 박성훈, 박수영, 백종헌, 서지영, 이성권, 주진우, 조경태, 조승환,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김정호, 김태선, 정진욱, 허성무 의원 등 지역구가 속한 광역단체가 서로 다른 여야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해 주목을 받았으며, 소속 정당, 지역을 넘어 먹는 물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고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낙동강 특별법 신속한 통과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 발의를 주도한 곽규택 의원은 “정부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30년간 22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수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정수생산비용 증가문제와 함께 수돗물 불신도 매우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물줄기를 따라 산단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낙동강에서 표류수를 가지고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진단하면서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곽규택 의원이 발의한 '낙동강 특별법'은 취수지점 확대·분산을 통해 지하수위 저하를 최소화하여 취수안정성을 제고하면서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점별 취수량 감축을 목적으로 한 사업비 증액 과정에서 필요한 타당성 재조사의 면제, 주민지원사업 법적근거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낙동강 특별법'이 통과돼 경남 황강 복류수, 창녕 강변 여과수가 부산과 동부 경남에 공급될 경우 BOD기준으로는 2.4㎎/L에서 0.3㎎/L으로 TOC기준으로는 3.5㎎/L에서 0.5㎎/L으로 대폭 개선돼 부산과 동부 경남의 숙원사업이었던 맑은 물 공급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곽규택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어있는 맑은 물 공급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하류 지역 주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지 못한 물을 지금까지 사용해왔다”며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산과 동부 경남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히 맑은 물을 공급하고, 취수지역 주민들에게는 주민이 원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