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원활한 차량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청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과 읍내 십자로 구간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7대를 운영하며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CCTV) 단속 지역에 차량 진입 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단속 지역임을 안내해 자발적인 이동 주차를 유도하는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가입자에 한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청양군청 누리집,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 앱(휘슬), 휘슬 전화상담실(콜센터)을 통해 거주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6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서비스가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서비스 수신 여부는 과태료 부과와 관계가 없으므로 주정차 시 주변 안전표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등 주정차 금지구역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양/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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