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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 부의장 대표발의,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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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 부의장 대표발의,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5.23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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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상위법 반영한 경력단절여성 위한 지원사업 보강
경력단절여성 권리·홍보 등 조항 신설
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 [강북구의회 제공]
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 [강북구의회 제공]

서울 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대표 발의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최근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권리에는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에 대해 명시했고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지원사업에는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직업적응을 위한 일경험 지원사업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유인애 부의장은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해 능력을 펼치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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