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원을 추징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천978건, 취득가액이 7억원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모두 1만3천339건을 조사했다.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를 축소해 신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제도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신축 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소요된 경비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비나 부대 공사비 등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경우 추징 대상으로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씨는 화성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도급 금액이 약 19억원이었지만 12억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도는 도급법인의 장부가액을 조사해 누락한 약 7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3천만 원을 추징했다.
B씨의 경우 수원시 신축건물 신규 취득 신고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약 2천만 원을 누락해 취득세 등 70만 원 추징했다. C씨는 의정부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며 도급 금액이 증액됐는데도 기존 도급 금액으로 신고해 누락과표 약 12억 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5천500만원이 추징됐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잘 지켜져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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