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서산시, 악취 배출업체 소송서 잇따라 '승소'
상태바
서산시, 악취 배출업체 소송서 잇따라 '승소'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24.05.26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동 폐기물처리업체 두차례 행정처분 적합 판정
영업정지 4개월 조치··· 지역 일대 악취개선 전망
서산시청사 전경.
서산시청사 전경.

충남 서산시는 장동에 소재하는 폐기물처리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60조에 따른 영업정지 4개월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2022년 사업장에서 측정한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함에 따라 같은 해 4월 1차 행정처분과 6월 2차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사업장에서는 이에 불복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시는 소송을 진행한 결과 두 차례의 행정처분에 대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한 2차 행정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5월 9일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아 2022년 진행한 두 차례의 행정처분이 적법함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았다.

시는 소송으로 중지됐던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함께 영업정지 3개월의 3차 행정처분을 해당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처분할 예정이며 시는 이를 통해 장동 일대 악취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용 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모두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환경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