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내 업무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각 부서 사무실 앞에 게시된 직원 배치도에서 사진을 삭제 처리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이름을 제외한 부서와 전화번호, 담당업무 등은 기존처럼 공개하고 사무실 앞 배치도에는 사진을 제외한 이름, 직위, 담당업무를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무원 개인의 신상 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을 방지하고 공무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공무원 보호와 더불어 행정의 책임성을 높여 시민편의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평택/ 김원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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