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지정구역 1,827개소에 대한 지도ᐧ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은 청사, 학교,의료기관,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음식점, 공연장 등으로 금연지도원이 수시로 점검하며 관리하고 있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지역사회 금연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지난 25일에는 흡연 민원 다발 지역인 ‘청도소싸움경기장’을 집중 단속 구역으로 지정해 현수막 설치와 함께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과 금연 홍보 캠페인도 진행했다.
남중구 보건소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사회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는 분위기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지도 단속으로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도/ 변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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