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빛누리아트홀 개관…서수원권역 문화갈증 해소한다
상태바
빛누리아트홀 개관…서수원권역 문화갈증 해소한다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4.05.28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수원권역 최대 규모 449개 객석 갖춰 
특성화된 프로그램 구성 ‘문화거점’ 천명 
빛누리아트홀. [수원시 제공]
빛누리아트홀.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1366번지에 서수원 지역 문화 일번지로 우뚝 설 공연장 ‘빛누리아트홀’이 문을 열었다. 빛누리아트홀은 서수원 권역 최초의 공공 공연장으로 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할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빛누리아트홀 1층은 실내외 공간을 조화롭게 구성했다.내부에는 티켓박스(안내소)와 로비, 휴게공간과 전시실 등이 있다. 1층의 가장 큰 특징은 절반 가량의 면적을 외부 공간으로 비워둬 개방감과 활용성을 높였다. 전시실 및 외부 주차장과 사무공간, 로비 등 각 공간으로 접근하는 통로도 다양하게 열어둬 동선이 자유롭다.

개관식. [수원시 제공]
개관식. [수원시 제공]

공연장은 2층과 3층에 마련됐다. 무대는 259.1㎡ 면적으로 연극, 뮤지컬, 마술, 콘서트 등 공연은 물론 세미나와 학술대회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관객들이 차지할 객석은 329.69㎡로, 총 449석이 마련됐다. 적당한 경사를 두고 배치돼 어느 자리에서도 무대가 잘 보이도록 설계됐다. 눈에 띄는 점은 객석 정중앙에 장애인석을 만들어 둔 점이다.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가득하다. 장애인 화장실과 점자 안내판은 물론 공연장 주변에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해 누구나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로비에 휠체어를 상비해 두고, 휠체어를 이용한 사람이 객석에 갈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전용 리프트도 운행한다. 

[수원시 제공]
[수원시 제공]

2층에는 출연자들을 위한 분장실 3곳과 사전에 동선을 맞춰볼 수 있는 연습실이 마련됐다. 3층엔 수원문화원 사무공간과 3개의 다목적 강의실, 수원 향토문화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 지역문화연구소 사무실 등이 자리를 잡았다.

공간 구성의 다양성은 빛누리아트홀의 다채로운 활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수원시 제공]
[수원시 제공]

전시관에서는 한국미술협회수원지부가 주관한 ‘빛누리아트홀 수원문화원 개관전’이 진행됐다. 수원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20명이 참여해 수묵화, 서예, 회화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빛누리아트홀 내 강의실을 활용한 원데이클래스와 강연은 시민의 일상을 교육문화로 채우는 효과를 거뒀다. 이야기가 있는 역사 여행, 인두화로 단청 표현하기, 반려식물 만들기, 캘리그라피, 향수, 타로, 퀼트, 플러스펜 수채화, 캐리커처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이 빛누리아트홀을 배움으로 가득 채웠다.

[수원시 제공]
[수원시 제공]

빛누리아트홀 운영을 맡은 수원문화원은 빛누리아트홀을 수원 지역 문화의 균형잡힌 발전 거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수원지역 공연장은 주로 팔달구에 몰려 있다. 장안구와 영통구는 200석 이상 규모 공연장이 각각 한두곳이 있지만 권선구에는 권선구청 대회의실 외에 전문적인 공연시설이 없었다.

빛누리아트홀 위치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 올리는 것 역시 수원문화원의 목표다. 칠보로와 호매실로가 만나는 해당 위치 주변엔 공공기관과 지원기관들이 즐비하다. 호매실동행정복지센터, 수원시립호매실도서관, 수원시보훈회관,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초·중·고교와 종교시설, 공원 등 다양한 기반시설들이 있다. 수원문화원은 이들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수원 향토문화의 중심인 수원문화원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새로운 100년을 위한 터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수원시 제공]
[수원시 제공]

이재준 시장은 “빛누리아트홀이 서수원 주민들이 느꼈을 문화갈증을 풀어 드리는 것을 넘어 시민 스스로 더 좋은 지역문화와 지역 예술의 길을 만드는 거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