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는 생후 만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친인척 외 사회적 가족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가 담겨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 조력자가 돌봄을 수행한 양육공백 가정에 아동 1명은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지급하며 소득제한은 없다.
전국 최초로 돌봄비를 지원하는 돌봄조력자 대상인 사회적 가족은 돌봄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고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어야 한다. 4촌 이내의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 경기도민도 가능하다.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다음달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으며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참여를 통해 과천시민의 자녀 양육 부담이 덜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과천/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