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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행정안전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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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행정안전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선정
  • 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24.05.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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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부서 협업 ‘대포차 강제견인’ 
고양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평가에서 신규 사례 1건이 선정됐다. 사진은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 제공]
고양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평가에서 신규 사례 1건이 선정됐다. 사진은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평가에서 신규 사례 1건이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노력을 통한 ▲기업(생업) 경영 개선 ▲주민 편익 증진 ▲시민 안전 강화 ▲지방재정 확충 등 분야별 우수․신규사례를 분기마다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518건의 사례가 접수돼 총 40건의 신규사례를 선정했고, 그 가운데 타 지자체로 공유·확산 필요성이 높은 사례 7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시가 제출한 ‘대포차 강제견인으로 사회 안전망 확보’사례는 시민 안전 강화 분야에서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각 기관 및 부서별 대포차 등 문제차량에 대한 개별 관리로 행정 조치가 어려웠던 문제를 협업을 통해 역할을 분담하고 업무 공조로 해결해 대포차에 대한 강제견인 등의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규제애로와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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