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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전국 지자체 ‘면책보호관’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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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전국 지자체 ‘면책보호관’ 전면 시행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5.28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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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계획 논의
196곳→243곳 모든 지자체로 확대 시행
평가 일부 지표에 ‘Pass/Fail’ 시스템 도입
적극행정 유공 인센티브···부서칸막이 해소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가 올해부터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제공]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가 올해부터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제공]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가 올해부터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로 확대된다.

적극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전문성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업무하는 행위를 말한다. 

면책보호관은 공무원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려다 생긴 문제에 대해 감사가 면책될 수 있도록 감사면책 심사 신청·상담·지원을 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96개 지자체에서 시행돼온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올해 모든 지자체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지자체 적극행정 담당자 200여명과 온라인 영상회의를 열어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전면 시행과 함께 적극행정 종합평가 때 일부 지표에 '패스/페일(Pass/Fail)'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행안부는 평가지표별 성취 수준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근소한 점수 차이로 서열을 매기던 기존 상대평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평가·점검이나 경진대회 시 협업사례와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사례를 우대한다.

또한 지난해 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온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로 개편하고 100여 개 지자체로 확대해 운영성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보도자료 배포 등 일회성 단순 홍보방식을 지양하고, 설명회와 간담회, 현장 방문, 교육·컨설팅, 언론 인터뷰·기고 등을 통한 홍보수단 다각화 방안도 추진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문제해결 중심의 행동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 주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일하고, 부서별 칸막이를 넘어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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