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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전남도의원 “도는 지방재정법 위반 예비비 사용 즉각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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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전남도의원 “도는 지방재정법 위반 예비비 사용 즉각 중지하라”
  • 서길원 대기자
  • 승인 2024.05.29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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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대학 선정 절차 무시한 김영록 지사 질타
신민호 의원
신민호 의원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신민호 위원장은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전남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도는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 에 착수, 용역비는 10억 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사용할 계획에 대한 유감의 성명을 발표했다.

신 위원장은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대학 선정 절차를 보면, 이미 지난 4월 9일 전남도는 사전 절차에 돌입했음에도 지난 13일 개의한 임시회에 예산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더니, 임시회가 끝나자 마자 용역 입찰공고를 올린다”며 “이는 예산의 심의확정 권한이 있는 의회의 기능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다”고 질타했다.

신 위원장은 “사전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 있었고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의회의 견제를 피하려고 예비비를 사용하려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즉 당초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서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예산지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위원장은 “다시 말해 예비비 사용은 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다음연도 예산으로 반영해 집행할 수 없는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이 있을때에만 그 정당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신 의원장은 “전남도가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며 의회에 협의나 사전 보고도 하지 않고 예비비로 쓰는 것은 도민으로부터 집행부 감시 견제를 부여받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처사다”며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이다”고 질타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도민 모두가 열망해온 의대 설립을 추진하면서 도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들으려고는 하지 않고, 의회와는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노력도 없이 일방적 막무가내식 행정으로 전남도정의 신뢰를 추락시키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김영록 지사와 집행부에 단호하게 요구한다고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하나, 전남도는 지방재정법 제43조를 위반한 예비비 10억 사용을 당장 중지하라

하나, 전남도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라

[전국매일신문] 서길원 대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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