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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하머니’ 1인당 구매 한도 20만원 → 100만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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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하머니’ 1인당 구매 한도 20만원 → 100만 원 상향
  • 하남/ 이만호기자
  • 승인 2024.05.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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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월 지역사랑상품권 '하머니' 구매 할인율 7%로 상향
하남시청사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청사 전경. [하남시 제공]

경기 하남시는 다음 달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시 지역사랑상품권인 '하머니'의 할인율을 기존 6%에서 7%로 1% 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1인당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지급 한도도 월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이번 조치는 앞서 경기도가 지난 16일 발표한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통큰 지역화폐'와 발맞춘 정책이다.

시민 1인당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기존 월 1만2000원(할인율 6%, 지급 한도 20만 원)에서 최대 7만 원(할인율 7%, 지급 한도 100만 원)으로 월 5만8000원 가량 늘어난다.

이현재 시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세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지만,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하머니의 할인폭 및 인센티브 지급 한도를 상향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할인율 상승 폭 확대를 계기로 연말까지 매달 7%의 할인율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하반기 인센티브 지급 한도는 변동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하남/ 이만호기자 
leem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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