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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곡성군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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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곡성군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 확정
  • 곡성/ 김영주기자
  • 승인 2024.05.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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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곡성군청사 전경.
사진은 곡성군청사 전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상철 군수는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지인이 결제한 53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이 군수는 2심 당선 무효형 선고 직후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주변의 설득으로 상고 포기 의사를 번복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군은 이귀동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게됐다.

이 권한대행은 30일 실과소원장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군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읍면장은 주민과 직결되는 현장 민원을 챙기고 지역 민심을 모아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지시했다.

군은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군수가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이귀동 부군수가 권한대행으로서 군정을 이끌어가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곡성/ 김영주기자 
0j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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