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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연간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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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연간 최대 100만 원
  • 과천/ 배진석기자
  • 승인 2024.05.30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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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 대상... 지역화폐로 지급
과천시청사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시청사 전경. [과천시 제공]

경기 과천시는 다음 달 28일까지 '20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취업, 소득,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1999년 4월 2일생부터 2000년 4월 1일생까지)으로 경기도에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30일부터 6월 28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 초본(또는 마이데이터 자동 제출)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 오는 7월 20일부터 지역화폐로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확인하거나, 시 복지정책과(02-3677-286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과천/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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