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수산물 구매 시 환급
중앙신시장(51개), 구시장(5개) 점포 대상, 1인당 최대 4만원
중앙신시장(51개), 구시장(5개) 점포 대상, 1인당 최대 4만원
![안동시청사 전경.](/news/photo/202405/1043027_739158_329.png)
경북 안동시는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수산물 소비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안동중앙신시장, 안동구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당 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 56개소에서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환급 부스(중앙신시장 내 특산품 카페 및 안동구시장 내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하면 구입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금액이 3만 4천원 이상이면 1만원, 6만 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2개소에서 각각 진행하며,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와 6월 8일부터 6월 12일로 나눠 기간별로 1인당 2만원을 환급해, 2회 모두 참여 시 총 4만원의 환급이 가능하다.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단,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과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 소비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 전통시장에서 저렴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많이 구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안동/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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