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교육청, 대립이 아닌 통합으로 경기미래교육 열어
상태바
경기교육청, 대립이 아닌 통합으로 경기미래교육 열어
  • 이재후기자
  • 승인 2024.06.02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을 확정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사 전경. [경기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을 확정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사 전경. [경기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을 확정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의회의 제안에 따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인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해 지난달 1일 입법계획 수립, 3일 입법예고를 거쳐 토론회 등을 통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를 반영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구성원 권리 구제와 갈등 중재를 위해 구체적 방안을 확정안에 담았으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지닌 필수적 권리를 통합하고 구성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훼손되지 않고 구성원 간 권리와 책임의 균형 원칙에 따라 입법 최종안을 마련했다.

학생인권의 경우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학교에서 조례에 따라 학칙과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 학생의 권리와 책임 중 한쪽이 경시되거나 특정 구성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시 조치 및 보호(분리교육 포함), 교육활동 보호 업무 협의체 운영 등 세부 사항을 교육 규칙에 정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기존 학생인권의 조사, 구제를 담당했던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생활인성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 학교구성원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 등 역할을 확대했다.

각 조례를 통합·개편하는 법률 입안의 원칙에 따라 필수적 사항인 부칙에 기존 조례안을 폐지하는 경과규정을 포함했다.

이지명 도교육청 생활인성과장은 "대안적, 통합적 관점에서 이번 조례가 학교구성원 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기반으로 학교문화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