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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 시행…투명·전문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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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 시행…투명·전문성 높여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6.03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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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지역주택조합원 보호프로그램 마련...사업주체 추진역량 검증 등 강화
동작구청 전경. [동작구 제공]
동작구청 전경.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과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거전용면적 85㎡이하 1채 소유자 및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다. 일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의 무분별한 운영과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가장 많은 지역인 점을 고려해 지역주택조합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사업주체의 추진역량 검증 및 강화, 모집주체와 조합원 간 관계 투명화, 사업 추진의 안정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모집 신고,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조합설립인가 등의 시기에 공적 개입을 강화한다.

먼저 조합원 모집신고 시 구는 수리요건을 강화해 운영능력이 없는 사업주체의 사업참여를 차단한다. 구는 대상토지 여건 및 모집주체의 정보 등을 확인하고 조합원의 권익증진방안의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추진을 가능토록 한다.

또 사업주체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을 대상으로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실태를 제출한 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토록 하며 구는 제출된 자료를 회계사를 통해 검증한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의 전문지원조직인 업무대행사의 부당한 또는 조기대가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지급제도를 중심으로 지도하고 조합과 업무대행사 간 이해관계를 재조정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구는 ‘지역주택조합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주체 및 사업주체가 제시한 내용을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한다. 관리위원회는 구청 공무원을 비롯해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앞서 구는 관리준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국토부 및 서울시,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박일하 구청장은 “이번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 마련으로 조합원을 비롯한 구민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토대로 관내 지역주택조합 주택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행정적·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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