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인천 동구의회 장수진 의원 ‘의정자유발언 실효성 담보’ 제안
상태바
인천 동구의회 장수진 의원 ‘의정자유발언 실효성 담보’ 제안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6.04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자유발언'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 [인천 동구의회 제공]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 [인천 동구의회 제공]

지난 3일 인천 동구의회 제27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이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의정자유발언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의정자유발언이 의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주민과 공동체의 의견이라는 점,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이나 주요 사안에 대해 신속한 정책의제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의정자유발언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동구의회 회의규칙’을 개정, 의정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조치를 명문화할 것을 제시했다.

서울 서초구의회와 충남도의회의 경우 5분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구청장이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제도화했다. 전북 익산시의 경우 관련 부서장이 15일 이내에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답변 주체, 기한 등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국 37개 지자체가 조례 또는 회의규칙에 집행부의 조치계획, 처리결과 답변을 명문화하고 있다”며 “동구도 의정자유발언에 대한 실효성 담보를 위해 회의규칙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