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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 국무회의 상정…처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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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 국무회의 상정…처리 수순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6.04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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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 선언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으며,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다각적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하는 게 절차상 적절하다.

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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