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금고 선정, 기후금융 전환 수단 돼야” 
상태바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금고 선정, 기후금융 전환 수단 돼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6.04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금고 선정시 기후금융 관련 배점 1.5점 불과
NH농협은행, 재생에너지 누적 투자 2%·석탄 누적 투자 98% 
농협도청점 "금고 안정성·도민 편리성 고려 점진적 확대 할 계획"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은 도 금고 선정에 기후금융 관련 평가 배점을 더 높이는 내용의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도 금고 선정이 기후금융 전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도의 경우 농협은행이 주금고로 자금의 약 87%를 관리하고 국민은행이 부금고를 맡아 나머지 약 13%를 관리하고 있으며 각각 34조, 5조 규모로 알려져 있다.

도가 경기RE100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양이원영 국회의원실이 공동 발간한 '2022 화석연료 금융 백서'에 따르면 경기도 주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은행은 재생에너지와 석탄 누적 투자 비율이 각각 2%와 98%로 석탄 투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나 도의 RE100 정책과 역행하는 금융기관을 도의 금고로 둬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수조 원의 도 자금을 관리하는 금고의 수탁기관이라면 마땅히 도의 기후위기 대응과 도내 수출기업의 성공적인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 및 금융 상품 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기후금융 전환에 협력해야 한다”라며 지난 달 31일 제375회 정례회 회기 의안 접수 마지막 날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또 “도 금고의 지정에 기후금융 전환 관련 배점을 5점으로 확대해 기후금융의 전환에 앞장서는 기관이 도의 금고가 될 필요가 있다”라며 오는 제375회 정례회 회기 동안 도의회 내 공감대를 형성해 내년 3월 31일 금고 약정 만료를 앞두고 10월 중으로 예상되는 금고 선정 공고에 앞서 조례 개정에 나설 의지를 밝혔다.

도 금고 선정에 기후금융 배점을 높이고자 하는 도의회 움직임에 대해 도 세정과 관계자는 “도의회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아직 입법 일정이 구체화되지는 않은 만큼 입법 진행 속도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도 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 경기도청점 관계자는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기후금융 배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면서 “세계적인 추세와 도 정책에 따라 RE100 이행을  위한  기후관련 배점을 확대 하는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도금고의 설립 취지인 안정성과 도민의 편리성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배점을 확대해 나가는것이 효과적으로 기대한다”고 토로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