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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대북확성기도 가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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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대북확성기도 가능 [종합]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6.04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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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전체 효력정지안 상정・통과
군사분계선 일대 훈련·북 도발 즉각 조치 가능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 선언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다각적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하는 게 절차상 적절하다.

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부의 의결로 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지난 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이 떨어져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지난 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이 떨어져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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