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전체 효력정지안 상정・통과
군사분계선 일대 훈련·북 도발 즉각 조치 가능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 선언
군사분계선 일대 훈련·북 도발 즉각 조치 가능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 선언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news/photo/202406/1044147_740425_3548.jpg)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news/photo/202406/1044147_740426_3558.jpg)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다각적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하는 게 절차상 적절하다.
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부의 의결로 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지난 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이 떨어져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news/photo/202406/1044147_740427_3621.jpg)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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